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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농업분야) 신청 방법 기간

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즉 농업분야에도 일부 지원이 되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30만원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1.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 현재('21. 4.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 4.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1. 4. 5. (월) ~ 4. 30.(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농협(pc/모바일)

방문신청은 농축협 소재지 관할입니다.

 

문의사항은 

농가 지원바우처 콜센터(1677-238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준비중입니다. 4월 5일부터 이용 바랍니다.

xn--o39a78hb7jo4ksel4py4f.kr

 

 현재는 위 사이트가 아래와 같이 준비중이라고 나오니, '21. 4. 5. 이후 접속하셔서 잘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분들 위 내용 잘 확인하셔서 바우처 잘챙기시고,  농업종사자 가족분들도 내용보시면 꼭 가족들에게 전달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지원될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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